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09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기업 산단 개발 부담 낮아져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때 선분양 요건을 완화해 자금 부담이 낮아지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해 수익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과제’ 등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