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 한 단계 '도약'
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 한 단계 '도약'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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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확대, 보험사업 안정적 관리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농어업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비한 든든한 경영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법적근거를 갖춘 안전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농민단체 등의 꾸준한 요구를 반영해 발의된 4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8일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농어업인은 고령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영농기계·농약 등에 대한 의존은 증가해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안전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초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공청회 을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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