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공사 안전 뒷전 주민 불안
함안군 건축공사 안전 뒷전 주민 불안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1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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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면 시가지 콘테이너· 복잡한 2차선 도로 택시주차장까지 합세

▲ 내년 1월 1일 읍 승격 시가지 복잡한 도로에 건축시공을 부적격으로 공사를 하는 건물 앞에 콘테이너를 갖추고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읍 승격을 앞둔 함안군 칠원면 시가지에 건립 중인 대형건물 건립공사가 안전대책은 뒷전으로 한 채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17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내 칠원면 시가지 대로변에 대형건물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건물 공사장 앞 사거리에는 임시 택시승강장까지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 택시승강장에는 택시 5~6대가 한 차선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주민들은 군 당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A씨(55)는 "우리들 눈에는 대형건물 건립공사가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시공되고 있다”면서 “도로변에 적치된 컨테이너에다 건설 현장사무실과 택시 기사 대기실이 이용되고 있는 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건물 건축시공감리사는 “건축시공 당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시설부터 갖추어 민원을 해결하는 설계 감리사의 검토아래 위험방지 안전망 설치를 하고 야간에는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시공직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시공사의 기본원칙”이라며 “본 건물 2층까지 공정이 이뤄지면 원칙에 따라 안전시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식에 치우치는 단속이라는 지적은 오해다. 불법스티커도 몇 차례 발부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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