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격시험 합격자 등 파생상품 교육 예외적용
금융자격시험 합격자 등 파생상품 교육 예외적용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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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증권업계·유관기관 등 예외기준 마련

파생상품 관련 과목이 포함된 금융자격시험 합격자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파생상품 신규투자자 교육, 모의거래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15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외 규정은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시험 합격자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펀드, 신탁과 동일한 조건의 투자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등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업계 실무자 태스크포스(TF), 회원 설명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금투협과 한국거래소는 30시간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실제 시장거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데이터를 반영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형식의 모의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 전용 홈페이지(trn.krx.co.kr)에서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시스템(HTS)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면 된다.

금투협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예탁금 상향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시행한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상향,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등의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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