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도입
정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도입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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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나 개발수준이 낙후되어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장관이 70개 시·군을 재지정했다.

도별로 강원도 7개, 충북 5개, 충남 6개, 전북 10개, 전남 16개, 경북 16개, 경남 10개 등 총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성장촉진지역 지원은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융합사업(H/W+S/W)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인프라(공원·탐방로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해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콘텐츠(테마)를 융합해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 등 기반시설(H/W)과 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에 지원된다.

성장촉진지역 예산 일부(10~20%)를 활용해 지원(나머지 80~90%는 기존 방식 유지)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2016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예약형 버스 운행 등)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20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해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통해 지역주도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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