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에 속지 말고 대처하자
스미싱 범죄에 속지 말고 대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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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정/진해경찰서 경찰관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해경찰서에서는 스미싱(Smishing)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의할 스미싱 문자유형을 예시로 홍보전단지를 자체 제작하여 재래시장 등 공공장소, 노인정·반상회 등 각종 회의장소 등에 찾아가 전단지를 배부하며 홍보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송년회 참석여부, 모바일 청첩장 등 문자를 보내어 인터넷주소창에 접속시 악성코드설치로 소액결재 인증번호를 해킹 전송하여, 익월에 소액결재 최고 30만원까지 청구되는 범죄이다.

연말에 주의할 스미싱 피해 문자유형으로 △송년회 모임 참석여부투표, △결혼 청첩장,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택배도착 △○○제과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 △ 교통위반 단속조회 등이다. 특히 지인들의 휴대폰번호가 해킹되어 보내오는 문자메시지 증가로 의심 없이 접속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통상의 문자메시지 형태가 아닌 것은 반드시 확인 금지(바로 삭제),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을 꼭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입 통신사 114를 통하여 무료 소액결재차단 신청과 무료 스팸문자차단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할 것이다.

스미싱 범죄를 몰라서도 당하고, 이미 알면서도 어이없이 당하는 것이 스미싱 등 신종사기이다.

대처방법을 꼭 숙지하여 본인이나 지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피해 발생시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한다. 진해경찰서 수사과 경사 심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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