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확대 …내년 1월 1일 실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최대 80%)이 폐지된다.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주변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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