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국외반출 금지법' 국회 통과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 내용을 담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3월 발견된 ‘진주 운석’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이후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후 약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발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상당수로, 박 의원이 ‘진주운석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석에 대한 법정 정의나 규정이 없고 해외 반출 금지 또한 문화재 판명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우주물체 정의에 운석을 포함하고, 운석 발견시 미래부 장관에게 운석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운석 판명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등록된 운석의 판매, 양도 등 변동 발생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로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반출시는 가능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진주운석을 계기로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관련 기관은 운석의 보존, 관리와 함께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에 대한 활용방안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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