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 해외 밀반출 금지된다
진주운석 해외 밀반출 금지된다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12.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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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국외반출 금지법' 국회 통과

▲ 지난 3월 발견된 '진주운석'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 내용을 담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3월 발견된 ‘진주 운석’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이후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후 약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발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상당수로, 박 의원이 ‘진주운석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진주 운석 발견 당시 ‘운석 헌터’ 등 해외반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해외반출 금지를 요청해 다음날 즉각 해외반출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석에 대한 법정 정의나 규정이 없고 해외 반출 금지 또한 문화재 판명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우주물체 정의에 운석을 포함하고, 운석 발견시 미래부 장관에게 운석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운석 판명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등록된 운석의 판매, 양도 등 변동 발생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로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반출시는 가능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진주운석을 계기로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관련 기관은 운석의 보존, 관리와 함께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에 대한 활용방안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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