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7월부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허용
농업법인 7월부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허용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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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한도, 출자액 한정

올 7월부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농업경영이나 농산물 가공·유통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업법인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증시 상장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생산·가공·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로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증시 상장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그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원 무한책임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는 일이 사라진다.

아울러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활발한 경영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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