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판치는 직업훈련기관 관리 강화
부정 판치는 직업훈련기관 관리 강화
  • 밀양/안병곤 기자
  • 승인 2011.10.0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1월~8월 현재 총 1만132건 부정 적발

 
조해진 의원 국감자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에 각종 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한나라당ㆍ밀양창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만 132건의 재직자 직업훈련 학원 부정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219건은 허위출석·대리출석 등 출결관련 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외의 기타 사유로는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 357건, 훈련비 징수 부적정 253건, 훈련 인원 부적정 198건, 담당교사의 실제 수업 여부 195건, 수료기준 미준수 108건 등이었다.
조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1조 3000억원의 국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에 지원해왔다.
이 중 80%가 넘는 1조 1000억원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킨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과정' 예산이며 나머지 2000억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로자 지원과정' 예산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고갈위기인 고용보험기금이 학원의 부정으로 눈먼 돈처럼 줄줄 새나왔으나, 정작 고용부의 조치는 '시정명령' 혹은 '1년간 자격제한' 등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직업훈련의 성격상 사업주와 학원 측이 공모해 실제로 출석하지 않고 학원비만 나눠 챙기는 소위 '유령출석' 등 부정에 대한 의혹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그 실상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고용노동의 점검을 피해 적발되지 않은 학원 수까지 고려하면 직업훈련 관련 학원비리는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요건 등을 강화해 사전에 국비가 낭비될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며 "부정이 적발된 학원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을 영구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 직업훈련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