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된다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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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MOU는 건설 관련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협력 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크게 세 가지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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