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 50억 지원
국토부,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 50억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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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대상사업 모집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3~2014년까지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국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3월 초께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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