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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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중/진해 경찰서 경무과 순경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CCTV속에 벌어진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의 노예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온 국민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련 예방대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번 일로 인한 첫 번째 피해자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이다.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는 지속적인 치료가 없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동에게 큰 아픔으로 남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여기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블로그 등에 온갖 욕설과 비난이 쇄도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일 것이다.
과연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궁금하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이들 중 피해아동과 부모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입은 피해는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시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여 한사람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서에서도 강조했지만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완벽한 범죄예방은 우리의 최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 할 것이며 이런 범죄에서 모든 국민들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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