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미니복합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함안 미니복합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1.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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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면 용서리 일원 15만㎡ 내년까지…투기 사전 차단

함안군에 조성될 미니복합타운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 지역의 투기 차단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군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지역인 군내 칠서면 용성리 일대 15만㎡를 오는 2016년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정 기간을 정해 땅 거래를 할 때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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