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음식점업자, 농산물 구매 세액 공제
개인음식점업자, 농산물 구매 세액 공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6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

개인음식점업자의 농산물 구매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대상 농업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음식업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점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인정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6개월을 기준으로 매출액 1억~2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50%에서 55%, 2억원 초과는 40%에서 45%로 각각 확대된다. 기존 1억원이하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이 60%를 적용받는다.

인삼제조업 등 기간별로 농산물 매입규모가 일정치 않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8년이상 자경농지 등에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대상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내에서 30Km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농지·초지 외에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부지가 포함되며,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기존 47건에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건과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수행시 농협 경제지주에만 주던 세제 감면 혜택은 자회사까지 추가 적용된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