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천한도 없어진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천한도 없어진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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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0만원ㆍ한달 500만원 한도만 설정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대 충천한도가 없어진다. 대신 하루나 한 달치 이용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기명식 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 제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의 현행법상 충전한도는 200만원이다.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소액 송금·결제 서비스'라는 특성과 서비스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최대 충전한도가 없어지는 대신 '하루에 최대 200만원 이하, 한달에 500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용한도가 설정된다.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경우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 사용 목적 가능성을 감안해 현재 50만원으로 설정된 권면발행한도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페이팔과 같은 비대면 직불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현재 핀테크 사업자들이 업종 등록 및 사업 관련 규제상 혼란을 겪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현행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종이 3~4개로 통합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 1억~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보안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융권 FDS 추진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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