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대상 '가축 사육업 준 전업'까지 확대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 사육업 준 전업'까지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9 19:10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오염원 차단 허가기준 개선
내달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준(準)전업규모' 농가로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2011년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 2월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는 2월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의 농가까지 확대된다.

준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등으로 사육두수는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두, 오리 3000두 이상이다.

현재 축산업 허가대상은 전업규모인 사육시설면적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초과 사육마리수는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두, 오리 5000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 50㎡초과 등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대신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보완토록 했다.

특히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중요한 방역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유발했거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각 지자체를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AI, 구제역 발생상황을 고려해 연 2회이상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 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사태때 백신을 미접종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