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ㆍ임대도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주택대출ㆍ임대도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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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최창희 연구위원은 1일 "최근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며 "의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재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백화점, 숙박업소,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화관, 학원, 목용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화재보헙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말 현재 3만6771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중 2402개(6.5%) 건물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최 연구위원은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의 하한 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예상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은행들은 주택건물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동안 특정 수준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한다"며 "국내에서도 화재사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임대계약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재보험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설계사들이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보험회사들은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화재보험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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