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 대출거절 사유 정확히 고지해야
저축은행 고객 대출거절 사유 정확히 고지해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0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 채무조정제도·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출을 거절할 때 '거절사유 고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대출 거절 사유를 편리하게 고지받을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마련,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내부 고지절차 없이 고객에게 대출거절 사유를 구두로만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이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토록 했다. 또 신용등급 미충족, 담보 부족 등 저축은행이 대출거절을 결정할 때 활용한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고지 방법은 대출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SMS 발송시에는 "고객이 저축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 주시면 거절사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현재 개인·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 채무조정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부실화 이전의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 채무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5억원에서 6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에서 50억원, 중소기업(신설)은1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했다. 채무조정제도는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부실화된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시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거절 사유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 고객의 사후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