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후 사저 내곡동으로 이전추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내곡동으로 이전추진
  • 뉴시스
  • 승인 2011.10.0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퇴임한 이후 거처할 사저(私邸)가 서울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울 내곡동으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갈 예정으로 경호 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구입을 추진했으나 부득이 대체 부지를 몰색해 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의 내곡동 부지를 선정하고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저 이전 이유에 대해서는 "논현동 일대 지가가 평당 3500만원으로 현재 예산 40억원으로는 전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논현동 자택은 주택밀집지인 관계로 진입로가 복잡해 경호 안전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장남인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 및 사적 차용 등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의 일부를 매입, 이후 이 대통령이 해당 부지를 취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주택 구입 비용 총 11억2000만원 가운데 6억원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시형씨가 대출을 받았고 5억2000만원은 친척들로부터 빌렸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시설 건립부지 비용은 42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구입비용으로 배정한 40억원과 예비 재원"이라며 "사저와 경호시설을 위해 내곡동에 매입한 9필지(2605.12㎡) 가운데 3개 필지(849.64㎡)가 시형씨와 대통령실 공유지분 형태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저 부지를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 등이 구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돼 사전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경호안전의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내곡동 사저 부지는 건물 신축시 납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대통령이 매입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거처할 사저(私邸)가 현재 내곡동에 지어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해당 토지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현재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