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홈쇼핑 거래’ 피해 전담창구 운영
경남중기청 ‘홈쇼핑 거래’ 피해 전담창구 운영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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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해 상담·신고 활성화 위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엄진엽)은 홈쇼핑사와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홈쇼핑사와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방송을 전제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받거나 방송시간을 강제로 변경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TV 홈쇼핑 불공정 사례를 보면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사전에 수량,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없이 다량의 상품준비를 요구하는 구두 발주 등이다.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는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설치되며 경남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기업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되며 신원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해당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조사되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되고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개선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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