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료지급보증 '단 3건' 보증료는 '5만7470원'
저소득층 임차료지급보증 '단 3건' 보증료는 '5만7470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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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임차료 납입금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임차료 지급보증'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2013년 7월)후 19개월동안 보증신청은 단 3건, 보증료 금액은 5만7470원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7월, 저소득층 임차인의 월세 연체위험과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납입 보증 제도을 도입했다.

월세 전환율이 연체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아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임차료지급보증 신청이나 지원 실적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언주 의원은 "1년7개월 동안 보증신청은 3건, 보증료금액은 5만7470원에 불과해 국토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의심된다"며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 지급 의무를 책임지는 상품인데 이런 실적으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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