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함양·거창지사, 농지은행사업 지원 안내
농어촌公 함양·거창지사, 농지은행사업 지원 안내
  • 거창/이휘주기자
  • 승인 2015.0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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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농지은행사업으로 2015년도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규모화 및 전문화된 농업인이나 2030세대 지원대상농업인 등에게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쌀과 과수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 자금 8억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지원자금 17억원, 농업경영을 전업,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자금 2억원 등이다.

세부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영농규모확대를 위한 농지매매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쌀(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9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당 10,587원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본인 소유 농지와 연접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65세~70세의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매도 또는 임대 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보조금으로 1ha당 300만원을 추가로 75세까지 매월 분할 지급한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부채 및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하고 매도농지는 본인이 매도대금 1%이내의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으면서 7~10년 이내에 환매하는 지원대상자는 75세까지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전업 및 고령,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기가 곤란한 농업인이 경영규모 축소 및 은퇴를 위하여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가 일시불로 매입하며 농지조건은 2,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농지이다.

아울러 농지연금사업은 5년이상 영농을 한 65세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농업소득이 적어 가계생활비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담보 농지는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거나 임대를 하여 별도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지은행에서는 예산의 70%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940-5521~5525)로 문의된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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