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구장비·소프트웨어 이용료 최대 70% 지원
R&D 연구장비·소프트웨어 이용료 최대 70%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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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시행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금년에 총 16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서는 170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1만여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연구장비뿐만 아니라, 디자인, 설계, 모델링 등의 소프트웨어 등록을 적극 확대해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기관(산학연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후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R&D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459개업체에 2만6000건의 장비이용료(165억원)를 지원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금년에는 참여기업의 바우처 보유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가수요를 방지하고,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선택 폭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실적 상위 20%이상의 주관기관 현장평가를 의무화하고, 점검시 전문가 동행, 견적서 표준화, 장비사용일지 첨부 의무화 등을 실시해 주관기관의 부정사례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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