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코너 독려 등 캠페인 추진
밀양소방서는 범 시민 소화기 확대 보급 환경 조성을 위해‘1가정·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의무화 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이 운동은 최근 연이은 대형화재 사고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 및 차량에 초기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이 기간 동안 ▲대형할인마트 소화기 판매코너 운영 독려 ▲소화기 판매소 등 구입정보 밀양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정기 자동차검사시 차량 소유주 및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에 대한 소화기 비치 홍보 협조 ▲밀양경찰서 교통안전교육시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방법 교육 협조 ▲매월 소화기 갖기 길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화재시 소화기 1대는 소방골든타임에 가장 중요한 기구이므로 시민들 모두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양/안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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