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가격의 80% 농업인에게 가지급
정부가 수확기가 가까워지면서 쌀값을 놓고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 사이에서 갈등을 빚자 쌀 수탁거래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탁거래는 쌀 산지가격의 80%를 우선 농업인에게 가지급하고 나머지는 판매 후 정산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쌀 수탁거래 제도를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 쌀 수매가격에 대한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는 통계청에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평년(499㎏)의 99% 수준인 495㎏로 전망하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쌀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에 전년보다 800억 많은 1조 2000억원을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탁거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자체 벼 매입지원자금 2800억원을 수탁매입 실적이 우수한 RPC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벼 매입자금 융자 지원을 받는 유통업체는 의무적으로 올해 지원금의 20%를 쌀 수탁매입에 사용해야한다.
정부는 또 2019년까지 정부 지원 벼 매입자금을 유통업체들이 전액 매입에 사용하도록 해 연차적으로 수탁 매입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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