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징수율을 올리고 있다.
군ㆍ읍면 합동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여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영치활동은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이용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조회하면서 주차장과 이면도로, 상가, 아파트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집중 실시됐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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