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원 가입 주의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원 가입 주의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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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입학 시즌 맞아 취업·고수익 미끼로 모집행위 극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단 이들은 지인에게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고 접근한 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다단계판매 회사 등으로 유인한다.

이후에는 판매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강제 합숙이 이뤄지기도 하며 폭행, 폭언, 협박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통해 귀가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해 수백만원 어치의 물품구입을 강요한다. 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구입한 물건은 환불되지 않는 경우다 대다수다.

대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끌어들일 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원이 월 4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도 상위 1% 다단계 판매원의 월 1인당 평균 후원수당(지급액)은 47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99% 판매원은 3만9000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일단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확인하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환불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등록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시 제보한 증거,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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