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물품 사기피해 어떻게 예방해야 할 것인가?
노인 물품 사기피해 어떻게 예방해야 할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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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준/하동경찰서 금남파출소 경위

 
인지능력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관광, 식사제공 등을 미끼로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방문판매로 인해 농촌지역 노인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건강식품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입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요즘 건강식품은 방문 판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무료관광․식사제공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은 후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을 돌며 생필품을 나눠준다고 노인들을 모은 후 강연회, 공연개최 후 상품 판매 행위, 마지막으로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플제공을 빙자 해,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물품 구매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가격 효능에 대해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고, 무료관광이나 공짜 사은품은 판매 목적의 상술이 대부분이므로 사은품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물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질병에 특효라는 만병통치약은 없으므로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구입 시,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상품의 훼손 및 사용이 없다면 당당하게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가의 상품은 될 수 있는 한 정상매장에서 구입하고 구입했다면 상품설명서, 계약서, 영수증, 명함 등 자료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평생 모은 거액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기 늘고 있다. 이런 투자 권유형 사기의 경우 범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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