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뉴시스
  • 승인 2011.10.1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27만명(개인 74만명, 법인 53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성형외과·동물병원·무도학원 사업자 등도 포함된다.
이는 '2011년 세법개정'에 따라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 교육 등이 과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전자 발급된 경우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오는 18일부터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기업·외환·경남 등 3개 은행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으며,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오는 14일부터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올 상반기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2300여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전자상거래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