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릴 때 보다 연료 많으면 환불
렌터카 빌릴 때 보다 연료 많으면 환불
  • 뉴시스
  • 승인 2011.10.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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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파손시 휴차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일부 개정

렌터카를 반납할 때 원래 들어있던 연료량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반납시 초과 연료에 대한 정산(환불)을 가능토록하는 규정을 담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사업자들은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68개사 중 40.2%(28개사)가 연료 부족 반납 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의무나 고객의 연료 초과 반납 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약관에 명시해놨다. 나머지 58.8%(40개 사)는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런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자주 제기됐고, 공정위는 이번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연료 정산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산방법으로는 차량 대여·반납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연료량을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정 약관에 렌터카 파손시 발생하는 휴차손해 배상금을 관련, 사업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렌터카 파손시 휴차손해 배상금으로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사업자들은 대여료가 가장 높은 단기(1∼2)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켜 왔다.
이번 개정 약관에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일) 단가를 적용해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마련으로 고객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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