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동보호시설 CCTV 설치 검토
함안군 아동보호시설 CCTV 설치 검토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3.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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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사전점검 필요

잇따라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확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함안군관내 어린이집CCTV를 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


함안군 관내 국·공립 법인포함 총66개소의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4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의 시설이 경영되고 있다.

지난5일 이웃지역인 경남 고성에서 원생들을 적게는 4차례에서 25차례까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4·여)씨 등 보육교사 7명과 관리책임을 물어 원장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결과 어린이집에 있던 CCTV 16대의 영상을 분석한 뒤 단순 신체 접촉을 포함, 학대 의심사례가 1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전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은 이미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번져가 후폭풍은 것 잡을 수 없었다.

함안군 어린이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군 관내어린이집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개인침해,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CCTV설치를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복지 관계자는 일부는 부정하지만 보호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어린이나 장애자들을 보호차원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고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며, 적절한 보안을 검토하여 함안군 관내 아동보호를 위해CCTV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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