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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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Q: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진료·상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등 제공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 약국관리비용(2000원)으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지원(금연참여자 30% 부담, 4500원, 2700원, 600원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일부지원(정액지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상한액 이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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