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약처 감독 소홀로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감사원 “식약처 감독 소홀로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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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업무 태만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원의 감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 소홀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입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입검사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 9월 11일부터 바나나 등 수입식품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3건 중 8건, 총 2469t의 ‘농약 바나나’가 유통됐다.

문제가 된 바나나에서는 허용기준을 2.5배에서 최대 99배까지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지만 1089t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각 지방청이 기존에 검사실적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탓으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내버려뒀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약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광고를 해도 가중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광고 정지기간에 있는 266개 화장품 중 76개(29%)가 동일한 광고를 계속 내보낸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의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아 수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3억여원의 의약품을 수입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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