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16개 품목 식품 사용량 제한된다
식용타르색소 16개 품목 식품 사용량 제한된다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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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행정예고

식품 첨가물 남용 소비자 우려 불식ㆍ식품사업 활성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2013년 기준)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철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환원철은 조제분유나 조제우유 등 조제유류 영·유아식에,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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