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확정
道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확정
  • 강정배기자
  • 승인 2015.03.1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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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895명…대출금리 연1%

경남도는 FTA 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 연1%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를 18일 확정, 발표했다.


지원대상자는 895명이다.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13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 신청 후 일선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가 최종 확정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81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7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지원 확정대상자는 시·군에 본인 융자 가능금액을 확인 후 20일부터 도내 NH농협을 통해 필요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대출기관(NH농협)에 하면 된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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