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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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제4대 함양소방서장)
 

지난해 배관용접 공사 중 발생한 1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2년 8월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 29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등 해마다 공장화재는 끊이지 않고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내는 재난이다. 국민안전처 2014년 통계자료를 보면 화재 건수 42,135건 중 공장화재 발생건수는 2610건으로 주택화재 자동차화재 그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재산피해는 공장화재가 화재 건당 가장 높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장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 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또한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정 지점 5m내에 1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재)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케이블형태의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토록 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에 설치는 만일에 발생할 공장 화재로부터 신속한 대피와 화재 초기진압에 큰 힘을 준다.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예방과 대피 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큰 피해를 막자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장시설처럼 인화성 물질이 많고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화재가 난다면 우리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도 중요하지만 공사장 관계인들의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사용한 초기대응으로 위험한 현장을 신속하게 벗어나거나 큰 화재가 날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 하는 등 미담 사례가 많다. 공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한다면 안전한 일터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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