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취약어가 조업 대체인력 지원’ 첫 시행
수협 ‘취약어가 조업 대체인력 지원’ 첫 시행
  • 이민규기자
  • 승인 2015.03.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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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도우미 1인당 최대 4만9000원 지원…연 2회

앞으로 사고·질병 등으로 조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도 대체 인력을 지원 받아 영어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취약어가 조업 대체 인력(영어도우미)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첫 시행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어도우미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 활동에 나서기 힘든 어업인을 대신해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수협은 이들에게 일당의 70%(4만9000원)를 지급하고, 지원 대상 가구는 영어도우미를 연 2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사고를 당했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어업인과 그 배우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들은 소속 회원조합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뒤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사고나 질병 등으로 공제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입원을 했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 또는 진단기간 중에 하면 된다.

수협은 도시지역 유휴인력 등 ‘영어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조합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은 어촌의 노령화와 영세한 취약어가에 대해 안정적 영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를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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