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中國農業)의 전개과정(Ⅱ)
중국농업(中國農業)의 전개과정(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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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에 이어 중국 농업의 전개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당(唐)대 개원(開元) 7년엔 곡가 조절을 위해 정부미를 수매한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한 것이 본의는 좋았으나 역시 백성을 괴롭히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았다.
송(宋)대는 전국 초부터 농업을 부흥코자 개간(開墾)을 장려한 나머지 개간한 농부에겐 조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농민에게 종자 ․ 농우 ․ 농구 등을 대여해 주는 한편 농우의 도살을 금지하기도 했다.
특히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중의 하나로서 농민에게 영농자금을 대여해 주는 청묘(靑苗)법은 농민의 고리대금의 부담을 덜었으며 주희(朱熹)의 사창법(社倉法)은 청묘법을 발전시켜 농민에게 대여해 준 영농자금의 이자를 흉년인 경우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탁하여 공익사업에 쓰기도 했다.
이같이 정책적으로 농업을 진흥시켰지만, 장원(莊園)들의 토지 집중현상은 ‘한전(限田)’법의 제한을 무릅쓰고 더욱 가세되어 소작농과 농노(農奴)가 늘어났다.
원(元)대 초년엔 홀필열(忽必烈)이 농관(農官)을 두어 농업을 권장하기도 했지만, 몽고의 귀족들이 강남으로 내려가 많은 농지를 점유하고 과중한 부역을 요구하자 강남 농민들은 항거 폭동을 일으켜 드디어는 원의 멸망을 초래케 되었다.
명(明)대는 한(漢)대의 중농억상 정책을 되풀이하여 농업의 이상적인 관리를 촉진했다. 태조(太祖) 자신이 농가 출신인지라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계구수전(計口授田) 정책에 따라 둔전(屯田)을 실시한바 병정(兵丁) 한 사람에 50무(畝)를 주어 경작하게 하되 남의 토지를 겸병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을 말지(末枝)로 삼은 중농억상 정책은 상업세를 과중하게 인상시켰고,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수리공사를 펴 4만 87군데에 둑을 쌓기도 했고, 변방지역을 개간하기 위하여 이민을 장려했고, 개간 농민에겐 농구와 농비를 공급해 주었다. 영농자금의 대여나 정부미 매수에도 송대 제도를 답습하여 실시하되 관리인원을 엄중히 감독하였다.
청(淸)대는 전란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촌의 황폐 현상을 빚었다. 비록 개간사업을 주요한 농업정책으로 삼아 개간 농민에게는 자금과 주택을 제공하고 주인없는 농지를 능력에 따라 소유케 했지만, 전제정치의 제도 하에서 관리의 횡포로 농민 재산의 박탈은 심했고, 기인(旗人)들은 민간에서 임의로 한인(漢人)들의 농지와 가옥을 몰수하여 농지는 유휴되고 생산은 거의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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