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철거추진委·시민단체協·노동계 등 광범위 참여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논란이 법적 문제로 얽혀가고 가운데 동상 철거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동상철거 사태가 법적인 문제로 상황이 전환돼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강좌개설, 동상유치 주장에 대한 자료반박,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거제시가 추진한 동상철거 행정대집행은 기념사업회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취소가처분소송이 진행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경남도는 김 장군의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물이란 이유로 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었다.
이 가운데 기념사업회측이 김 전 장군 동상훼손과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의원, 언론사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을 잇달아 고소하면서 사법당국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 장군의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 피난민 10만명을 배에 승선시킨 공을 기린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7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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