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토지제도(土地制度)(Ⅱ)
중국(中國)의 토지제도(土地制度)(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4.2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에 이어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조(曹操)의 북방통일 이후 실시했던 ‘둔전법(屯田法)’은 진(晉)대에 이르러 취소되고, 계속되는 토지 매점의 현상으로 장원(莊園)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구급관품(九級官品)에 의하여 ‘점전(占田)제’를 실시하여 한 가구당 남자는 70무, 여자는 30무, 합계 100무씩을 사유토지로 한정하는 한편, ‘과전(課田)제’를 실시하여 젊은 정남(丁男)에게는 50무, 젊은 정녀(丁女)에게는 20무, 그리고 약한 남자에게는 절반의 넓이를 각각 부과하여 경작토록 했으나, 이도 모두 일시적인 점유지 영속적인 것은 아니었다.

남조(南朝)가 호족인 ‘음호(蔭戶)’들에 의하여 농지가 점유된 반면, 북조(北朝)는 이안세(李安世)의 건의에 따라 북위(北魏) 태화(太和) 9년에 균전제를 실시하고, 화북평원을 개간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을 기하게 하였다. 균전제의 특색은 곡물만을 경작하는 농지를 노전(露田)이라 하는데 남자(15세 이상)에게는 40무, 여자에게는 20무씩을 주고, 이 밖에 따로 남자에게는 상전(桑田) 20무씩을 주었다.

노전과 상전 외에도 마전(蔴田)을 주어 생산된 마포로 세금을 내게 했고, 또한 택지(宅地)도 호구당 1무씩 주었다. 여기에다 다시 택지와 상전은 영업전(永業田)으로 영원히 정부에 상환치 않아도 되고, 다만 노전과 마전은 15세에 정부로부터 받아 70세에야 정부에 내놓도록 규정되었으니, 농민에 대한 복리를 최대한 보장해 준 셈이다.

북조(北朝)의 균전제(均田制)를 담습한 수당(隋唐)은 그 범위를 남방에까지 확장시켰다. 수 개황(隋開皇) 12년(592)에는 남정(男丁) 1인당 80무, 여자에는 40무, 노비(奴婢) 또한 40무의 노전(露田)을 주었고, 남정 1인당 20무의 상전(桑田)은 영업전(永業田)으로 평생 소유했지만, 노전은 18세에 받았다가 66세에 정부로 반납하는 균전제를 실시했었다. 당(唐) 무덕(武德) 7년(624)에도 계속 균전제를 실시했으니, 16세에서 55세에 이르는 남자에게는 1인당 100무, 노인에게는 40무, 과첩(寡妾)에게는 30무를 주되, 그 중 10분의 2는 세업전(世業田)으로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는 죽을 때 정부에 반납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관리에게는 세업전 외에도 직분전(職分田)을 일품(一品)에겐 1200무나 주어 소작시키며, 또한 영업전에 상당한 공해전(公廨田)을 주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으니, 그 넓이가 엄청나게 많아 하급관리에게도 400무를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농민이 가지는 토지는 귀족에 비해 너무 적어서, 균전제라기보다는 귀족들에 독점당한 점전제(佔田制)라고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