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력가 행세 금품 편취한 60대 구속
이혼소송 재력가 행세 금품 편취한 60대 구속
  • 뉴시스
  • 승인 2011.06.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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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 중인 수백억원대의 재력가로 행세하며 여성들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5월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소재 창원종합운동장내 벤치에서 가정주부 B(53)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6회에 걸쳐 7600만원을 편취했고 2009년 12월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모 다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가정주부 C(58)씨로부터 12회에 걸쳐 1억1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여성 외에도 2008년 10월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모 횟집에서 재력가로 행세하며 제조업을 운영하는 D(남 53)씨부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여성 2명과 남자 1명으로부터 모두 3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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