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함안군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5.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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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서류 발급 가능·금융거래 사고 등 사전 예방

함안군는 11일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는 것으로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과 재발급 등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 향후 인감증명 업무관련자 교육과 발급률이 낮은 읍·면사무소를 자체 점검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발급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세부사항을 기재함으로 금융거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발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편리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 내 수요기관인 금융, 유관기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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