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함안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5.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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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이달말부터 읍면 순회교육…내달부터 신청접수  

함안군은 오는 7월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이 제도는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를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국민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때 가운데 있는 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군과 읍·면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또 관내 여항면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과 홍보도 한다.

이 제도 수혜 신규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 보장자, 저속득 주민은 제외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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