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천강우)는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군과 군의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12일 리서치한국에 의뢰해 ‘의정비 체감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잠정결정액 3292만원에 대해 낮다 4%, 적정하다 44.8%, 높다 5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한 3192만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