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함안군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5.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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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확대

함안군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소득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여 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 현실화를 기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계될 예정이며 신규 수급신청자는 가급적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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