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권자 SNS 선거운동 가능”
“일반인 유권자 SNS 선거운동 가능”
  • 뉴시스
  • 승인 2011.10.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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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목적 풍자·비방하는 경우는 위법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SNS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19일 제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반인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리트윗해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가 과거에 한 발언을 리트윗해 팔로워들에게 퍼뜨리는 것도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린 경우에도 표현 방법과 내용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다.
선거일과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거 당일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 인증샷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2009년부터 지난 10일까지 개인이 트위터에 올린 45건의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수사의뢰·경고·삭제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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