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직거래법’ 제정 직거래 활성화 기대
‘지역농산물 직거래법’ 제정 직거래 활성화 기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5.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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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본 계획 수립 ·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로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되고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돼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했다.

‘지역농산물’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해당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 '농산물직거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1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수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KREI의 자료를 인용,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 정책의 본격 추진시 10년간 매년 351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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