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연 15.5%
공정위 하도급대금·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연 15.5%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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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수준 낮아져 '하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 적용되는 지연이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5.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상 선급금 및 대규모유통업법 상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상품판매대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각각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그동안 지연이율은 각각 선급금 연 20%, 상품판매대금 연 18%였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수준(평균 15.17%)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은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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