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교통사고 유발 택배기사 구속
보복운전 교통사고 유발 택배기사 구속
  • 김봉규기자
  • 승인 2015.06.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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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배기사 A(48)씨를 일반교통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출근시간대 창원시 의창구 정병터널 안에서 급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게 만든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이날 앞서 달리던 B씨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흥분해 B씨 차량을 추월해 급정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차량이 부서지고 운전자들이 다쳤다.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를 야기해 터널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혀 보복운전의 위험이 실현된 사건으로 판단, A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터널이나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라며 "이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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